■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이 밀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는 거랑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려서 판사 앞에 가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판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인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거는 검찰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사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검찰 단계에서 그걸 커트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 단계고 우리가 관세청에서 수사를 해서, 밀수 사건 수사를 해서 인천지검 외사부에 이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라고 한 건데 검찰 단계에서 이미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 형태인 건데 저희가 영장을 본 건 아닌데 오늘 보도에 나온 검찰에서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유를 보니까 저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 밀수의 범죄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저건 뭐냐하면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했다가 육하원칙이 딱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대충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에 조현아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무슨 비행기를 통해서 뭘 가지고 들어왔다는 게 딱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되는데 검찰의 얘기는 그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됐다는 거죠.
몇 월 며칠에 얼마짜리 뭘 가지고 들어왔다가 명확하게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은 영장 청구를 못하죠. 청구해도 이건 바로 기각이거든요.
[인터뷰]
기타등등으로 쓴 거죠. 말하자면 모피코트, 예를 들면 보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 버리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건 검찰이 정확히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는 밀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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