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오전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천백억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곧 열리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가 불과 10여 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선고는 TV로 생중계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한 이후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2시 정각에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 세 명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하려고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특수활동비 사건의 핵심인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입니다.
돈을 건넨 전직 국정원장 3명과 돈을 전달한 전직 비서관 3명의 재판에서 모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와 공천 개입 혐의 선고 결과 또 징역형이 나오면, 앞서 국정농단 1심 결과 나온 징역 24년에 더해집니다.
오전에는 국정농단 2심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검찰이 결국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날인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에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빌미를 제공했고, 정작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밝혀져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한 뒤에는 속았다며 최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로 봐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2013461358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