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 측이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책임은 해경에 한정됐고, 국가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위법한 점이 없다고 명시해, 유족 측은 항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4년 3개월,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해경과 청해진 해운에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목포해경 정장은 퇴선 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청해진 해운은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탈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현장지휘를 한 해경의 잘못만 인정하고, 국가적 재난 지휘체계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등은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배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희생자 2억 원, 배우자 8천만 원, 친부모 각 4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람마다 일억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던 점, 희생자에 대한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 세월호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배상액에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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