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이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쟁점과 노동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측 관계자를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같이 저희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같이 마주 앉기를 꺼려하셔서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소상공인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폐기했던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급 8350원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먹고 사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 달 먹고사는 데 약 19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급 8350원을 한 달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174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한 사람이 한 달 먹고사는 데 드는 비용조차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기 혼자만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3인 이상의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 사람들까지의 비용을 고려를 하면 한 달에 약 2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는 비중은 60%도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대단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노동계 입장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서 인상 효과는 이것보다 낮단지적이 있는데 일단 산입범위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계산서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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