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사과...속도조절 공식화 / YTN

2018-07-17 1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되자 노동자, 사용자 모두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만 원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사과를 했고 당정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상과 현실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훌륭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에 봉착을 한다면 더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수정을 하는 게 그것도 지도자의 덕목일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두 가지 쟁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835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소상공, 자영업에 종사하는, 편의점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높게 올랐다라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못 지킨 것에 대한 사과 맥락은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8350원 속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 이 속도라면 만 원을 채우기가 어렵다.

한쪽은 현재 8350원으로 내년 정한 것 자체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편의점에서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 만 원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첫째입니다. 두 차원의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약속에 대한 문제는 공약 못 지킨 것이 어떤 배경이냐라고 보자면 이건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인가 분명치 않습니다.

2020년까지 만 원을 못 지키게 된 것이 애초에 무리한 공약이었느냐, 아니면 이후에 상황이 변동이 됐느냐, 경제 상황이 그러느냐.

아니면 만 원 올리더라도 이 문제에 따른 부작용들, 임대료라든가 다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약속된 인상률 못 지키겠다, 그런 건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논란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청와대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미애 지금 당대표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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