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만 원 공약 못 지켜 사과...자영업자 지원도 최선" / YTN

2018-07-16 2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받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영세자영업자들과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군요?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이룬다는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되려면 여기서 또, 19.7%를 올려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가 우리 경제의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기계적 인상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지 않도록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근로 장려 세제 대폭 확대 등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국민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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