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질러 어린 자녀 셋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건지, 아니면 방화인지를 두고 숨진 세 남매 엄마와 검찰이 맞섰는데, 재판부는 방화로 결론 내리고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해가 저물던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4살과 2살, 1살 된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숨진 아이들의 엄마 23살 정 모 씨였습니다.
[정○○ / 아파트 방화 20대 엄마(지난 1월) : (현장 검증하러 오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얘기해주세요.) ….]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방화 혐의를 포착해 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 내내 정 씨는 담뱃불로 인해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다섯 달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의 주장대로 실험을 해보니, 정 씨가 쓰던 이불 재질에 담뱃불이 옮겨붙어 불이 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엄마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정 씨는 화재 초기에 불을 쉽게 끌 수 있었지만, 내버려뒀고, 119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불이 점점 커지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전 남편이나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잠에서 깨 불이 난 것을 알고 놀라, 전 남편에게 알렸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정 씨가 만취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판 내내 합리성 없는 별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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