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6년 동안 불법 재직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미국 국적의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 겸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등기이사 재직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지난 4월 진에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항공사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12년 7월 이전, 즉 박 씨가 퇴임한 2010년 3월에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제재하는 게 필수가 아닌 행정관청의 재량 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 면허를 취득해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등기이사에 불법 재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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