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문건' 위법성 조사할 것" / YTN

2018-07-06 0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금은 모두 민간인이라서 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밝혀 직접 조사 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 적절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끝나면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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