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탄핵 앞두고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 YTN

2018-07-06 7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가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와 위사령 발령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하면 광화문에 공수부대가 들어서는 끔찍한 장면이 연출될 뻔 했는데요. 기무사는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지금 기무사가 위수령,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10일날 헌재 탄핵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날 기점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령을 발동해서 안 되면, 또 논란이 생기면 일반계엄으로 가고.

일반계엄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사법, 행정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군정입니다, 군정. 사실상 입법부도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무사. 최근에 세월호 유족들 사찰한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계엄령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기무사가 과거에 국군보안사령부예요. 기무라는 말이 좀 낯선데 기무의 뜻은 보안과 비밀이 유지되는 일, 이런 게 기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보안, 시큐리티. 비밀 유지하는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과거의 국군보안사령부가 워낙 폐해가 많았어요.

과거 1979년도에 11. 6 사태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가 국군보안사령관이었어요, 바로의 그때 보안사령관이 합동 수사본부장, 합수부장을 맡으면서 79년에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보안사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1991년도에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꾼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옛날에 방첩 때, 특위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수사 정보 기관들이 이 기무사령부의 원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무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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