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파일' 이전 작업 시작 / YTN

2018-07-06 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의혹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방법을 두고 법원과 협의를 계속해왔는데요.

오늘(6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복구와 파일 이전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오늘 오후부터 의혹 하드디스크에 담긴 파일 이전과 복구작업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부터 자료 제출을 받기로 법원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 대상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가 포함됐는데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 청사 안에 마련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파일을 선별해 복사하는 작업과 함께 전문적인 복구 등 이른바 컴퓨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전산장비도 필요한데요.

애초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사용해온 장비를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법원 측이 이를 반대하면서, 검찰 장비와 함께 법원이 자체 구매한 포렌식 장비를 사용해 자료 제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자료가 이미 폐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따로 제출을 받아 복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하드디스크 등에서 자료가 복구된다고 해도 검찰이 바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인 만큼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수사 관련성 등을 법원과 검찰 관계자가 협의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소와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일주일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의혹 대상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어길 우려가 있다며 자체조사에서 확인한 의혹 관련 문서파일 410개만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고 법원과 절차를 협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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