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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영장 공방'..."의도 있나" vs "부적절" / YTN

2018-07-06 3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최근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충돌 조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권성동 의원 또 그리고 이채필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쪽에서 법원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발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에 유감이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법리와 소명자료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영장들이 기각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의 원동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진 일가. 전부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검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불만에 대해서 사실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영장 재판을 수행 중인데 다른 어떤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는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구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또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이다라고 하는 법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법원과 검찰 간에 있어서 신경전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영장기각률을 보게 되면 보통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5919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각률이 25.1%인데요.

그것이 2015년에 21.8%, 그리고 2016년에 22.2%에 비해서는 점차적으로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기각을 하는 비율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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