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부검 영장의 실제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를 추가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결정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출석해 영장에 부과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직접 해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본인을 불러서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대치하자 법사위 의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면서 법원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해주길 바란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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