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공익법인 악용 '편법' / YTN

2018-07-01 13

재벌들의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중 51개 집단이 16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165개의 공익법인 중 40%인 66개의 공익법인이 모두 119개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66개 공익법인 중 59개 공익법인은 총수가 있는 재벌 소속이며, 38개는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66개 공익법인들은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 원 이상인 대형 회사, 해당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총수 2세가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등의 주식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회사는 64%인 76개, 자산규모 1조 원 이상인 대형회사는 68%인 81개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평균인 13%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습니다.

66개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19개 계열사 중 절반가량인 57개사는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비중 약 13%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또 공익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51개 재벌 가운데 약 61%인 31개 재벌의 공익법인이 해당 재벌의 대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총수 2세가 대표자로 있는) 공익법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자금으로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한) 계열사 주식을 사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출자 주식을 매각한 회사의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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