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 회장을 사찰하고 압박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임 내역과 재산 현황을 들여다보는 등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지만,
정작 대법원은 진상조사 때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410건 중에는 대한변협 관련 문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의 광고를 끊는 등 금전적 압박을 가하고,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 회장의 수임 내역과 재산 현황까지 들여다본 정황이 담겼습니다.
문건 속 검토 방안 상당수가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되자,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하 전 회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창우 / 前 대한변협 회장 (어제) : 의심을 많이 했는데 문건을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황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해당 문건을 보고서에 언급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은 채, 뚜렷한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형사상 조치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에 이어 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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