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향후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병역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영을 불응한 경우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병역법에 대체복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또 그리고 대체복무에 대해서 헌법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만약에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군대 오라는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징역을 가도록 하는 이런 처벌조항 자체는 분명히 그런 의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는 대신에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대체복무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건 대체복무제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병역법에서 병역의 종류 중에 대체복무제가 아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입법불비라고 하는데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종류 안에 넣어라는 것이 어제 헌재의 결정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병역법에 명시가 돼 있는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체근로제가 없었다 하는 건데 현재는 현역 아니면 예비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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