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시 달라지는 점은? / YTN

2018-06-28 3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1심에서의 판단 자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유고요.

7년 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요. 또 2011년도에도 한 번 있었죠. 그때 공통적인 것은 결국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안보가 결국은 양심보다 더 중요한 공익적인 면을 우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누구는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꼴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통합에 상당히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로 사실은 7:2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실은 불법이 명확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금 1심에서의 판사들의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한반도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지금 또 다른 시대적인. 왜냐하면 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는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역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병역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고요.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 말 자체도 뭔가 모순이다. 아니,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의무면 다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양심적이라고 말을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만약에 의무사항은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년 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으로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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