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7년 만에 다시 판단 / YTN

2018-06-27 2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오후 7년 만에 다시 결론을 내리는데,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본 앞선 결정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관련 사건 28건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합니다.

헌재가 다시 판단을 내놓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현행 병역법에선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입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기소했고, 법원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모두 바뀌었고, 이진성 헌재소장 등이 대체복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헌재가 단순 위헌으로 판단하면 현재 재판 중인 다른 관련 사건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만들어내야 해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 공개변론까지 연 뒤 3년이나 사건을 방치했던 헌재가 이제야 '뒷북 선고'에 나선다는 점에서 안보 상황이나 정권교체에 따른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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