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내부거래 급증 / YTN

2018-06-25 9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지난 2014년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사각지대도 여전해 정부의 규제 대상 확대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사익편취 규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정에서 한 발 더 나간 조치였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회사 수 비중은 반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액수도 2013년 12조4천억 원에서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7조9천억 원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늘어 2017년에는 14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규제 기준의 턱밑인 29%대인 상장사의 경우 2014년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보다 6% 포인트 가량 높은 20∼21%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규제 대상 확대를 포함한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방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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