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술값 시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과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군산 방화 사건, 어젯밤에 발생을 했고요.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산 장미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경에 발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1시간 안에 끝나기는 했지만 사망 3명과 부상 30명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인화 물질을 사용을 해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빨리 불이 확산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탈출 자체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유흥주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카펫이라든가 소파라든가에서 나오는 인화에 근거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아마 호흡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용의자를 인근에서 도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자 역시 방화 과정에서 배 등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조사 이외에 치료를 완전히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방화치사상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소방당국이 방화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였는데 방화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일단 본인 자체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랄지 인화성 있는 물질을 거기에다가 끼얹어서 불을 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방화의 한 사례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현조건조물 방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화치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방화와 관련돼서 결과는 굉장히 아주 참혹해요. 왜냐하면 불로 인한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치유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화범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방화한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아요. 외상 술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요구해서 방화를 했다고 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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