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적 입장, 중도적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하면 협조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동안 세 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지만 그 자체 조사 결과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했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자체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서 조사를 의뢰한다거나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얘기되었던 의혹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서 아마 절충형적인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언제쯤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에서는 지난 15일날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부를 다시 배당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이 중앙지검의 특수1부와 특수4부, 혹은 첨단수사부 이런 쪽에서 검사들이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사팀이 구성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 전략하고 수사 플로어세트를 짜기 위해서 전담할 그들의 역할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동안 이뤄졌던 자체 조사 결과들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미진한 부분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자료나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파일 등을 복구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 법관들을 임의 소환 방식으로 불러서 조사할 것이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등의 강제 소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 긴급 체포. 그런데 이게 상대가 대법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대법관도 불러서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에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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