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공무원들도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공무원의 해외 출장 때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GTR을 시행해왔습니다.
GTR은 1980년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시작됐으며 1990년에는 아시아나항공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는 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 해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는 38년 만에 폐지되며, 공무원들은 해외출장 때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는 주거래 여행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며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국적 항공사 이용은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항공사와 저렴한 인터넷 항공권 등이 나오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막말·폭행 의혹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도 공무원의 국적 항공사 이용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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