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 안이 마련됐습니다.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출신학교 차별이 금지되며 임직원 추천제도 폐지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규 신입 공채에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류, 필기, 면접 중 하나 이상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부정합격자 발생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해 예비합격자 풀이 운영됩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채용비리와 연루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범규준은 또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채용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임직원 추천제' 폐지를 명시했습니다.
때맞춰 금융감독 당국도 채용비리 근절과 신규채용 확대와 관련해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모범규준) 같은 것들이 다른 권역에도 확산해서 채용절차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금감원장이 모범규준 확산 대상으로 지목한 부문은 금융투자나 보험 등을 말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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