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의 위기를 모면하고 귀가하는 이명희 씨의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는데요.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 사유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한숨 돌렸고 아마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굉장히 걱정을 했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지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워딩 그대로 얘기하면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증거 인멸의 시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한 시점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사전관계에 비추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얘기하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칼을 없애는 걸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어차피 범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상해든 특수상해든 폭행이든 특수폭행이든. 그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시점이라든지 경위라든지. 물론 피해자를 회유함으로써 말맞추기를 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봤을 텐데 법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검찰로서는 아픈 것인데요. 검찰은 7개의 혐의를 늘어놨어요, 사실은. 원래는 잘 드는 하나의 칼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람보가 여러 개의 총을 가져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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