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부정입학까지...한진 총수일가 사면초가 / YTN

2018-05-31 2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이틀 만에 재소환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두 번째 조사를 받았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명희 / 일우재단 이사장]
(가위랑 화분 던진 것 인정하세요?) ...

(억울한 부분 있으면 한번 소명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경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에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죠?

[인터뷰]
이명희 여사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다든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의 질문에 유일하게 답변한 것이 관련인들에 대해서, 참고인들에 대해서 회유와 설득의 시도가 있었느냐.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다 부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평가의 면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찰, 경찰 쪽에 있는 것인데 과연 특수폭행 또는 상습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경찰에서 갖고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아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말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위를 던졌다라든가 화분을 던졌다든가 그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가 정말 있었던 것인지.

또는 이와 같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예를 들면 상해의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혹시 병원에서 진료 사실이라든가 또는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구체적인 그와 같은 폭행의 피해 또는 지속된 상습폭행, 특수폭행죄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방어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부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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