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식비와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포함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대안이 제시되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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