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92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4명 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해왔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처리 시한인 오늘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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