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1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고충처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성폭력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신원 노출 우려를 덜기 위해 설문은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법무부와 검찰 여성 직원 7,400여 명 가운데 무려 4,500여 명이 성희롱이나 성범죄 성적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답한 겁니다.
임용 기간 3년 이하인 신입 직원들도 성희롱이나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답한 비중도 42%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는 유명무실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는 모두 259곳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지난 7년간 성폭력 고충사건을 처리한 사례는 18건에 불과했습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달라질 게 없다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성범죄에 따른 고충처리가 실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권인숙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소속기관별로 내부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고충사건 처리를 점검하도록 하고 사건 관련자의 정보 접근을 철저히 제한하는 2차 피해 방지대책도 시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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