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능 분산이나 수도이전 필요성에 대비하도록했습니다.
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 발표의 핵심은 수도관련 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는 것이지요?
[기자]
청와대는 오늘 수도 관련 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법률로 신설된다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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