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기업, 채용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 / YTN

2018-05-17 0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 한 명에 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당장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50인 미만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일보다 앞당겨 단축하는 300인 미만 기업에는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리고,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도 신규채용 지원금을 1인당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장시간 연장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빠진 노선 버스업, 우편업, 방송업 등 21개 업종은 비상이 걸린 상태.

이에 따라 정부는 특정일에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날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맞추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제도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50인 미만 기업이 대부분이라) 따라서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컨설팅을 추진하면 노동시간을 적절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먼저 단축하는 기업에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정책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저소득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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