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를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이른바 '재벌' 기업 명단을 발표하면서 삼성그룹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다음 해 미래전략실 해체 등이 이 부회장 결정으로 이뤄졌다며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는 이 부회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앉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총괄 회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자신을 총수로 지정하지 말라며 지분을 팔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 총수는 이 전 의장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총수가 바뀌면 친족 소유를 제한한 계열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같은 규제 범위도 바뀌게 됩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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