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앉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의식 불명인 채로 병상에 누워 있는 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고, 삼성의 심장으로 불리던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변화가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삼성그룹 총수를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회장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삼성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삼성의 새로운 지배자는 이 부회장이라고 공식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미래전략실 해체라고 하는 것은 삼성그룹 조직 운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인데 이 부분이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되었다….]
총수가 바뀌면 친족 소유를 제한한 계열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같은 규제 대상도 바뀌게 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 부회장을 총수로 볼 수 있는 핵심 근거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자 현재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꼽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 이 회장보다 삼성그룹 전체 지분은 적지만,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돼 삼성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고 하는 중대한 조직의 변경과 임원 변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지배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형제간 경영간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총괄 회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자신을 총수로 지정하지 말라며 지분을 팔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 총수는 이 전 의장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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