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어제였습니다. 관세청이 무관세 통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물벼락 갑질,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조현민 전무 관련 파문이 이렇게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대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첫 질문은 변호사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인터뷰]
물벼락 갑질 때문에 대한항공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사실 또 위험하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얘기되는 것 자체가 바로 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밀수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항공의 사주들이 밀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탈세 얘기였는데 밀수로 발전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관세법상 면세 한도가 600달러잖아요, 한 명당.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반입하거나 신고를 했어도 신고한 내용하고 다른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는 다 밀수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가가 5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신용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2013년도부터 5년 걸 보고 있거든요. 가족 5명 전부 다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범죄 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조세포탈, 관세포탈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관세포탈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이상이면 이것도 역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고요. 또 문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대한항공 직원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조도 사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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