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항소기한 만료 / YTN

2018-04-13 1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진녕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이 오늘로 만료가 되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인터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한다고 하면 오늘 12시까지. 아직까지 예닐곱 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한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국선변호인들 같은 경우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방점을 뒀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야간에 당직 접수하기보다는... 12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한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건데 아직까지 하지 아니한 점에서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뭔지 정말 국민이 답답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검찰로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8가지 범죄 사실 중에 2가지가 무죄가 나왔는데 2가지가 뭐냐하면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이재용 부회장한테 해서 영장을 받아내는 것으로서 이른바 삼성의 경영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220억 정도의 뇌물이 오갔다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정경유착의 가장 정범이다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그 부분이 몽땅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찰은 대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삼성과 관련된 220억 그 뇌물에 대해서만 다툴 것이고 다만 남은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16개 유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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