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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결국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하며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재판부가 결단을 내렸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궐석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등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을 데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는 공판기일 진행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 즉 강제로 연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오늘 박 전 대통령 없는 박근혜 재판은 예정대로 김건훈 전 행정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찰은 짧게 의견이 없다고 답했고, 변호인단도 변론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이 예견된 상황에서 양측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고 법리 다툼을 재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은 다시 속도가 붙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쯤 1심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년 전에는 재판 출석과 더불어 국선 변호인단을 거부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이후 마음을 바꿔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태도변화를 보일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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