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1심 판결 이후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탄원소 그리고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탄원서는 지금 항소 여부에 따라 고법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항소장이라는 것은 본인의 대리 권한을 받은 다음에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 항소장 제출하라고 대리권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멋대로 가서 무단으로 제출을 했을 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죠.
시위성의 퍼포먼스네요.
[인터뷰]
지금 이거는 민원접수실에서 항소장 같은 걸 받는데 법원에서도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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