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9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뇌물 공여자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뇌물 공여자들은 검찰 조사에 호의적이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판단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모두 6개에 이릅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67억7천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22억6천만 원,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5억 원 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모두 100억 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받았습니다.
범행이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된 만큼 포괄일죄로 처벌 가능한 데다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삼성을 제외한 뇌물공여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마지막으로 건넨 불법자금은 2011년 2월이어서 뇌물공여 공소시효 7년을 모두 넘겼습니다.
삼성이 다스 소송에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건 2011년 7월이어서 아직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려면 석 달가량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소송비 대납 과정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기소할 방침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조사에 순순히 협조했다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데 힘을 보태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광 스님도 당선 축하금으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이팔성 전 회장을 비롯한 다른 뇌물공여자도 대부분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 소송비 대납은 알지 못했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받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방침이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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