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 범인들이 처음부터 공모했는지 재판부마다 의견이 달라 논란이 됐는데요.
대법원이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가 2년 만에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을 내리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은 당일 두 차례의 독립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행 미수로 세 명 모두 시도했는데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잠이 든 피해자를 범인 두 명이 다시 찾아가 각각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성폭행 미수에 피고인들이 공모했음이 인정된다면서 판결을 다시 하라고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운 차량 등 범인 두 명의 차량이 일정 간격을 두고 관사로 운행했고, 또 다른 범인은 두 명이 사라진 것을 보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공모의 정황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범인들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15년까지로 높여 다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상고를 받아들여 변경된 형량대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41100104408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