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시도?...안희정, 두 번째 구속위기 / YTN

2018-04-04 1

■ 김광삼 / 변호사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가 구속 여부를 놓고 다시 벼랑 끝에 썼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희정 전 지사, 지난달 28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단 판사 앞에서 소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또 소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에서 지난번 1차 영장 심사 때 할 얘기는 다 했을 거예요. 그때 변호인들이 변론도 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그거겠죠.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재청구한 관련된 증거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전해진 것은 아마 김지은 씨를 한 번 더 조사를 했고 또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부분, 또 업무용 휴대폰 자체를 그 전에 수행비서였는데 정무비서로 가면서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할 때 자신과 관련 있는 것만 삭제를 했는데 디지털포렌식에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삭제가 되었더라. 그러면 이거 자체는 증거인멸하려는 게 아니냐. 사실 지난번 영장의기각 사유가 그거였거든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고 지금 구속을 하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방어권을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각 사유가 증거인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업무용 휴대폰을 갖다가 삭제를 하고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한다 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아마 사유 중에 뭐가 추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를 첨부를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데는 추가로 덧붙일 만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가능한 부분는 데 이번에도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혐의만 적시가 됐습니다. 검찰이 추가 고소인의 혐의가 없어도 구속에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인터뷰]
그런데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가 적시되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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