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용산 참사 재조사 결정 / YTN

2018-04-03 2

■ 박상융 / 변호사, 백성문 / 변호사


이번에는 대담 시간인데요.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그리고 용산참사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넘길 예정인데요.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박상융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주로 사건사고가 될 텐데요.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재조사 대상 사건. 제가 다섯 건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전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입니다. 1972년도에 춘천에 있는 경찰서 간부의 딸이 강간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건하고요. 199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입니다. 낙동강 2인조 살인사건. 그런데 범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고문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KBS 정연주...


저도 이건 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장이 재직 시절에 배임 사건. 소송을 무리하게 했다 이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도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거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접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그다음에 제가 경찰로 있을 때이지만 용산지역 철거민 철거 과정에서 사망 사건. 이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에다가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선정 기준이 논란이 심해서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터뷰]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72년 춘천 강간살해사건하고 90년대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얼마 전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진범이 잡혀서 실형이 선고됐죠, 이번에. 이렇게 수사 기관의 가혹행위나 이런 고문행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수사라기보다 진상을 규명해서 미래에는 이러지 말자는 취지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그래서 KBS 정연주 사장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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