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신규 채용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의 경우 가입 요건을 재직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금액도 이미 발표한 3년 동안 720만 원보다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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