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로또 당첨만큼 어려웠다 / YTN

2018-04-01 1

유명 게임 회사들이 소비자가 게임 아이템을 사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알렸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중 최대 액수인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내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6년 '서든어택' 게임에서 '연예인 카운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16개를 모두 맞춰야 하는 퍼즐 조각을 '무작위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 일부 퍼즐의 지급 확률은 1%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구매자로선 각 퍼즐 조각의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3개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처럼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넥슨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9억 4천만 원가량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음잔디 / 공정거래위 전자거래과장 : 특히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부과된 건으로, 이를 통해서 게임 업계에서의 거짓 , 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 그 효과나 성능은 우연히 결정돼 실제 사용할 때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제재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정확히 정보를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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