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당분간 관망세 전망 / YTN

2018-04-01 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최대 62%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일부, 세종, 부산 일부 등 전국 40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2가구 이상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대폭 늘어납니다.

2주택자는 양도차익 기본세율 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최대 62%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 폭탄'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5억 원의 차익을 내고 집을 팔 경우 1억 6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시세가 3억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학이나 근무 여건,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집을 팔려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2주택자도 면제됩니다.

동시에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3월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분양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력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보유세 개편 추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숨죽이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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