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협력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나오자 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CC에서 울산경찰청의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당시 황 청장의 라운딩 비용을 협력단체 관계자가 계산했는데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 청장은 "당시 비용을 내려고 계산대를 갔더니 이미 협력단체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여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15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청장은 또 최근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는 시점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수사 과정에서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 수색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진행된 '정치공작'이라며 황 청장 등 경찰을 막말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황 청장이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감찰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경찰청은 건설현장 외압 행사 혐의로 조사하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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