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YTN 뉴스나이트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김태현 변호사
▶앵커: 잘 기억이 아직도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기억의 오류는 거짓말이 아닌 건가요?
▷인터뷰: 저건 제가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자체에 대해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그 여자랑 카페에 같이 있었다는 걸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에요. 또 어쨌든 내가 피해자가 있었다는 그 시간에 좀 지나서 거기서 결제한 내역이 있으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일단은 물러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정봉주 전 의원 측 변호사 얘기를 보면 불리한 사실이지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공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모든 정치게임이나 법적인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를 변호사가 먼저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공개합니까, 그걸? 내가 불리한데. 불리한 건 공개 안 하고 꼭꼭 숨기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원래 전략상. 그런데 공개했다는 거예요. 불리한 증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왜 저렇게 판단을 했을까. 제가 저 속마음에 안 들어가봤지만 추정을 해보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 측에서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성동격서가 성공한 꼴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봉주 전 의원 측은 5시 반까지만 입증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5시 반이었는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피해 여성에 대해서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익명에 의해서 숨어 있다고 했는데 물론 본인의 얼굴이 보도된 건 아니지만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태에서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완전히 허를 찔려서 그 이후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길이 없는데 여기서 더 버티면 더 많은 것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끊어주고 물러나야 되겠다. 그러니 그때 내가 결제한 걸 먼저 던지고 그때 내가 결제는 했다. 하지만 성추행한 것까지는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더 따지지 말라, 나는 이제 물러날 테니까 고소 취하할 테니까 여기서 사건 종결합시다라는 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823112157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