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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출석" 영장 기각 가능성은? / YTN

2018-03-28 4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 손정혜, 변호사


오늘 오후 2시에 안희정 전 지사의 영장심사가 다시 열립니다. 법원이 강제구인하거나 서류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영장심사일을 미룬 거거든요.

앞서서는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겠다고 해서 미룬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직접 나와서 심문절차를 진행하자는 게 법원의 의지로 읽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안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읽힐 수 있겠습니다. 서류심사만으로는 구속영장이 100%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힐 수 있고요.

또 그와 반면에 안희정 지사의 진술을 통해서 심문 절차를 거쳤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이것은 성폭력이 아닌 애정행위라고 하는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부됐을 때의 후폭풍은 더 클 수 있다.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폭력 사건은 굉장히 내밀해서 서류, 증거와 물증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라는 법원의 취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피의자가 불출석한다고 해서 심사일정을 늦춘 거, 연기한 것은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의 법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부분인데 본인은 그걸 거부하는 것이 마치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한 것은 판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게 증거의 물적 증거보다는 진술 증거, 진술에서의 어떤 얘기가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있었던 부분인 거고.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판사님들은 분명히 보실 겁니다. 이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니까 피의자죠. 피의자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가정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걸 직접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확신이 설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정당한 절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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