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헌안 발의...'평행선' 여야, 합의점 찾을까? / YTN

2018-03-24 0

청와대가 지난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공개했는데요,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권은 대선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달라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애초 예고한 대로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합니다.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그러니까 늦어도 5월 25일까지 이 안을 두고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하고, 현재 재적 의원 293명 가운데 3분의 2, 다시 말해 19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민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약속했던 것처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6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역행할 수 없는 절대적 민심입니다…(야당은) 공당의 책임감으로 당론 개헌안을 제안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이 116명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할 수 없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결 불참 의사마저 내비쳤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국회) 본회의장 우린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나머지 야 3당 역시 충분한 대통령 권한 분산이 없는 4년 연임제 도입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개헌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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