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안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반면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형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와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있는 것이네요?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반면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조국 수석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며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는데요.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결선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가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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