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에 성폭력' 이윤택 내일 소환 / YTN

2018-03-16 0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내일 소환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내일 오전에 소환이 될 텐데 일단 경찰에서는 출국금지도 요청을 한 상태고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연희단거리패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미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다 진술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윤택 씨가 피해자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위력을 행사를 했는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010년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이 되지만 이후 같은 경우는 친고죄가 폐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2013년인가요, 그게? 2010년이고 상습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상습범이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면 그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윤택 씨를시작으로 해서 현재 검찰에 입건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내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3개 부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최초에 미투와 연관돼가지고 수사의 개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택 씨도 그렇고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고 말이죠.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게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 이런 혐의 얘기가 나오는데 위력이나 위계 이걸 정확하게 뜻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위계라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권력관계에 있는, 미투는 권력관계기 때문에 위계, 속이는 것이 아닌 위력. 그러니까 정치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고용관계의 갑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단순한 충남지사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에 대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행비서가 그걸 거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문화계에서는 정말 갑적지위, 절대적인 신적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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