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명 연출가 이윤택 씨를 출국금지하고 성폭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 피해도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일단 12시간 동안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이 씨는 한 달 동안 출국이 금지되고 필요하면 한 달씩 연장됩니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겨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고소장과 기록을 넘겨받은 경찰은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윤택 씨의 성범죄 의혹은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습추행 등 상습 범죄는 2010년부터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때 가명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서의 피해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사건 외에도 미투 폭로와 관련해 2건을 내사 중이며 8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어 수사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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